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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핑장 이용안내

캠핑장 자리 배치도


캠핑장 이용 요금

사용시설 구분(면적) 사용기준 성수기(7월~8월) 비수기 비고
주말,공휴일 평일
오토캠핑장 70~80㎡ 1개소/1일 (6인 기준) 30,000원 25,000원 20,000원 전기사용료 포함
프리캠핑 6m×4m, 24㎡ 1개소/1일 (5인 기준) 25,000원 20,000원 15,000원 전기사용료 포함
4m×4m, 16㎡ 1개소/1일 (4인 기준) 20,000원 15,000원 10,000원 전기사용료 포함
*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,000원 부과 됩니다.
  (미취학아동, 방문객 포함 최대 6명 제한)

평일, 주말․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.
  • 평일 :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, 연휴 마지막 날
  • 주말ㆍ공휴일 :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(공휴일 전날 포함)
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  • 사용시간 : 사용 시작일 14:00부터 다음날 13:00까지, 퇴장 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
  • 추가요금 : 퇴실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%, 퇴실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%, 퇴실시간 초과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

안내사항

예약안내
  • 예약은 1인당 1자리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입실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  (할인적용 대상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.)
입/퇴실 안내
  • 입실안내 : 오후2시 입실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6시 이후 입실 예정인 경우는 사전에 전화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퇴실안내 : 오후1시 퇴실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연장 필요하신 경우는 현장에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다음날 예약자 있을 경우 시간연장 불가합니다.
  • 주변에 쓰레기 및 사용하신 테이블은 제자리 놓아주시고,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분리수거 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용안내
  • 카라반, 캠핑카, 루프탑텐트, 추레라텐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  • 차랑은 데크1개당 1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. 추가차량은 최대1대까지 가능하며 현장에서 5,000원 부과 됩니다. 기타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저녁 8시 이후 차량 출입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, 캠핑장 내 20KM 이하로 서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오토싸이트(6인)/프리싸이트(6m×4m/5인)/프리싸이트(4m×4m/4인)기준 초과시 입장요금 1인 5.000원부과됩니다.
  • 야영장내 매점이 없으므로 종량제봉투는 구매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.
  • 데크보호를 위하여 데크전용 앵커팩사용(나사팩, 못 등 사용금지)
    (데크팩은 관리실에서 대여 해드리며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.) 분실 및 파손 시 실제 구매가격 배상 하셔야 합니다.
  • 숯 사용시 꼭 화로대를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(바닥사용금지)
  • 데크 및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변상해야 합니다.
  • 반려동물은 크기, 목줄 여부와 상관없이 출입을 금지 하고있습니다.

주의사항

  • 도로변, 장애인 주창장에 주,정차후 짐을 옮기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용객은 직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화로대 사용시 숯만 사용가능하며 장작, 솔방울등 캠프파이어를 금지 합니다.
    (바닥이 타지않는 화로대 사용)
  • 송림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에 올라타는 행위 및 피스, 못등을 박거나 과도한 해먹 설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야영장 밖 울타리를 넘나드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놀이터 이용 시 보호자가 옆에서 꼭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전기 및 제품 사용 시 주의해서 사용하시고, 배전판 문은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.
    (모든 전기제품은 600W이하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.)
  • 등유난로 사용시 환기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.(취침시 사용금지)
    (기름통은 불씨와 멀리 해주시고, 어린이의 손이 닫지 않는 곳에 보관)
  • 화목난로 사용금지 (펠렛, 압축장작, 고체연료등 태울수있는 모든것)
    (불완전 연소로 일산화 탄소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높아 사용을 금지합니다)
  • 가급적 안전한 전기제품 난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화기사용시 소화기위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화기 사용시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이용객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가 되는 무분별한 음주, 소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위 주의사항 불이행 시 강제 퇴실 조치됨을 알려 드리며 강제 퇴실 시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사용료 감면기준

감면비율 대상시설 감면가능 경우
전액감면 강의실
세미나실
1. 울주군이 주최 및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 시
100분의 50 감면 강의실
세미나실
캠핑장
수상레저기구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11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
12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100분의 30 감면 강의실
세미나실
캠핑장
수상레저기구
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※ 다만,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
100분의 20 감면 강의실
세미나실
캠핑장
수상레저기구
1.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
2.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을 소지한 사람

사용료 환급기준

사용료 환급기준
구분 환급기준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성수기 (7~8월)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
사용예정일 9일~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
사용예정일 6일~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
사용예정일 4일~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50% 공제 후 환급
사용예정일 2일~당일 오후 2시까지 당일 14:00 이전 사용료의 80% 공제 후 환급
당일 14:00 이후 환급불가
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
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당일 14:00 이전 사용료의 20% 공제 후 환급
당일 14:00 이후 환급불가
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

※ 결제 주의

* 2박 이상의 연박의 경우 첫날 14:00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 합니다.

* 비수기 1일전, 성수기 9일전 결제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이 기간 내 결제 할 경우 즉시 취소 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